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장기수선충당금,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
전세 세입자도 내야 하는지,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
🏢 장기수선충당금이란?
공동주택의 공용 설비(엘리베이터, 옥상, 배관 등)를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필요한 자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항목입니다.
-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됨
- 실제 공사에 사용되며 주민 추가 부담 없음
- 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적립 의무화
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건강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.
📐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건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, 기본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항목 | 계산 방식 |
---|---|
월 납부액 | (예상 총 수선비 ÷ 전체면적 ÷ 12개월 ÷ 계획기간) × 세대별 면적 |
적용 대상 | 아파트, 오피스텔, 빌라, 상가 등 |
적립 기준 | 연간 수선계획의 50% 이상 의무 적립 (2025년 기준) |
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라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 확인이 정확합니다.
👥 세입자도 납부 대상인가요?
원칙적으로는 소유자(집주인)의 부담입니다.
-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, 세입자에게 별도 청구될 수 있음
- 계약서에 ‘관리비 일체 포함’ 문구가 있다면 세입자 부담 가능
- 부당한 청구는 반환 요청 가능 (계약서 검토 필수)
전·월세 계약 전,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🚚 이사나 매매 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?
납부 주체와 상황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
상황 | 환급 가능 여부 | 설명 |
---|---|---|
세입자가 납부한 경우 | 가능 | 소유자에게 반환 요구 가능 (증빙 필요) |
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| 불가 | 공용기금이라 환급 대상 아님 |
집을 매도할 때 | 불가 (협의 가능) | 매수인과 협의로 조정 가능 |
🔧 수선유지비와의 차이점은?
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.
- 장기수선충당금 : 장기적인 대형 수리 대비, 매달 적립
- 수선유지비 : 매달 쓰이는 일상적인 수리비용
고지서에서도 별도로 표기되니 구분해서 확인하세요.
📚 자주 묻는 질문(FA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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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1. 세입자가 낸 돈,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나요?
→ 계약서에 따라 가능. 증빙이 있으면 반환 요구 가능 - Q2. 공사 안 했는데 왜 계속 적립되나요?
→ 장기계획에 따른 준비금으로 꾸준히 적립됨 - Q3. 매도인이 낸 건 매수인이 돌려줘야 하나요?
→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계약 시 협의 가능 - Q4. 관리사무소가 사용내역 공개를 안 해요
→ 입주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- Q5. 세금 공제 되나요?
→ 아니요, 단순 관리비로 세금공제 대상 아님
🔚 마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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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수선충당금은 알면 지키고,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.
이사하거나 매매할 때,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꼭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